4.지급명령, 차용증공증 등 판결확정후 채권추심 알아보기

 대전스카이차와

4.지급명령, 차용증공증 등 판결확정후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이후

 

판결확정을 받고 6개월 이후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좋다면 신용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라

채권금액이 적다면 채무자의

신용을 악화시켜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채무자의 주소가 일정하지 않다면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나 민사판결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보면서 시효연장을 하면서 상황이 바뀔때까지 기다리거나

어쩌면 포기하는게 속은 편 할수도 있습니다.

 대전스카이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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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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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좋다면 신용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라

채권금액이 적다면 채무자의

신용을 악화시켜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채무자의 주소가 일정하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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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포기하는게 속은 편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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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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