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급명령, 차용증공증 등 판결확정후 채권추심 알아보기

1.차용증공증,지급명령 판결 확정으로 채권추심하기

 

공사대금 지급명령 판결확정후나 차용증공증 채권추심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대전스카이차와 알아봅시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었거나 지급명령 등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을때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먼저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전에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 할수 없도록 막기위한 절차 이며

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절차 없이 바로 압류하는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 합니다.

먼저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강제집행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재나 근무하는 회사,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알고 있다면

부동산,차량,통장, 급여 ,유체동산(사무실집기나 가구 가전제품 가제도구 비품등)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는것도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달라서 비용이나 기간이 다르고 법적인 제약도 많아서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 재산상태를 모른다면 채무자 보유재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합니다

채무자 재산보유 상황을 모르면 강제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전스카이차와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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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명령 판결확정후나 차용증공증 채권추심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대전스카이차와 알아봅시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었거나 지급명령 등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을때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먼저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전에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 할수 없도록 막기위한 절차 이며

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절차 없이 바로 압류하는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 합니다.

먼저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강제집행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재나 근무하는 회사,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알고 있다면

부동산,차량,통장, 급여 ,유체동산(사무실집기나 가구 가전제품 가제도구 비품등)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는것도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달라서 비용이나 기간이 다르고 법적인 제약도 많아서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 재산상태를 모른다면 채무자 보유재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합니다

채무자 재산보유 상황을 모르면 강제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전스카이차와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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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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