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



{건기행정 제2019-144호} 11월 1일 부터 하도급업자가 단 1번의 장비대금을 지체하면 발주자(원도급업자)는 장비사업주에게 장비대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건기행정 제2019-144호} 11월 1일 부터 하도급업자가 단 1번의 장비대금을 지체하면 발주자(원도급업자)는 장비사업주에게 장비대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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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비대

등록일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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